오인 체포 직무유기 제주경찰 자격정지 선고 유예 확정
오인 체포 직무유기 제주경찰 자격정지 선고 유예 확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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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오인 체포’하고 긴급체포 사유서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공무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 2심이 확정됐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문제없이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통상 가벼운 범죄에 내려진다.

대법원은 A경위의 직무유기가 인정되나, 이 같은 행위가 공무원 자격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던 항소심에 법리 오인이 없다고 봤다.

A경위는 2020년 8월 13일 경상도 소재 숙박업소에서 마약 사범을 자신이 잡으려던 불법 도박 관련 피의자로 오인해 긴급체포했다. 이후 오인 체포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긴급체포 사유서 등을 12시간 내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숙박업소 근무자가 당시 A경위에게 피의자가 묵고 있던 객실을 잘못 알려준 점, A경위가 오인 체포 사실을 상관에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인해 체포한 당사자가 1시간가량 수갑을 차고 있었고 피해를 호소해 고소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실은 묻혔을 것”이라며 “긴급체포할 때는 인권과 권리구제를 위해 절차 준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체포 기록 작성 의무를 의도적 방임 혹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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