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직권재심 업무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
제주 4·3 직권재심 업무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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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직권재심 관련 업무가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으로 일원화된다.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수행단)과 제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직권재심 업무를 수행단이 일괄 담당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제주 4·3 직권재심 대상이 군사재판 수형인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되면서 업무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군사재판 직권재심은 수행단이, 일반재판 직권재심은 제주지검이 맡아 왔다. 수행단 명칭도 기존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에서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으로 변경된다.

검찰은 이번 업무 일원화가 직권재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지검 4·3 자문위원회에서도 동일한 자문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4·3 수형인 771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67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차원에서 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경청해 직권재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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