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도당 21일 성명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 제정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도 택배 표준 도선료 조례’의 심의 기간을 1년 연장했다”며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도의회 농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이 조례 제정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 문제”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당내 ‘택배 표준도선료 조례 추진단’을 구성하고, 도정-도의회-조례청구인 3자 실무협의 개최를 조속히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기자 kdg@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