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에서 224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10대 실형
금은방에서 2240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10대 실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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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서 22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0월, 단기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과 함께 범행한 청소년 3명은 모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5시57분쯤 제주시내 한 금은방에서 22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군은 전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우고 수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강 판사는 "A군은 소년범의 범행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범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며 "수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이를 녹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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