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의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정이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도민안전 이것만은 꼭 바꿉시다!’ 안전문화 운동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음주문화 의식 개선 운동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주의 고위험 음주율은 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의 경우 7잔(맥주 5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비율이다.
특히 도내 폭력 범죄 가해자 중 30% 이상이 주취자로 나타나는 등 잘못된 음주문화가 각종 폐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도교육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총 12개 유관기관 및 부서와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음주문화 의식 개선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전 도민이 참여하는 ‘범도민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자율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주도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청소년 음주의 문제점 및 신체적․정서적 영향 등 음주의 폐해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수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음주문화 개선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