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범행 여러 차례 독촉…학교 이사장 행세도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 범행 여러 차례 독촉…학교 이사장 행세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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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사건 주 피의자 박모씨 첫 공판서 혐의 부인…"공모 없었다"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 유명식당 대표 강도살인 사건 주 피의자 박모씨(56)가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독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김모씨(51)·이모씨(46)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16일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아령으로 20여 차례 가격해 살해하고, 현금 491만원과 명품가방 등 시가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에 더해 한 종중이 소유한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종중 총회 결의 내지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오가며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세 차례 선박 승선권 발권 시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문중회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갚지 못해 곤경에 처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봤다.

박씨는 모르던 사이였던 이씨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을 피해자 식당 관리 이사이자 학교 이사장라고 소개하면서 재력을 과시, 범행에 끌어들였다. 이후 7차례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씨 부부의 범행 의사가 저해되자 서울 유명 아파트 분양권과 식당 2호점 운영권 등을 제안하며 재차 범행에 끌어들였다.

반면 이날 공판에서 박씨 측은 강도살인의 공동정범 의사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문중회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은 인정했다.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김씨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살해한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자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공모가 없었고, 김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3일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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