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제주 4·3 모욕하면 처벌가능토록 특별법 개정”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 4·3 모욕하면 처벌가능토록 특별법 개정”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2.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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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ㆍ사진)은 16일 제주 4·3사건과 희생자 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 ㆍ 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이 벌칙 조항과 연계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 의원은 제주 4·3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을 예로 들며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제주도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라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 4·3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4·3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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