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 운동 비용을 처리한 당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선거 캠프 소속 사무원 2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각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선거사무원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 통장에서 선거마수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220만원을 지출하고, 이를 선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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