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에게 식대 제공한 현직 도의원 벌금 80만원
지역 주민에게 식대 제공한 현직 도의원 벌금 80만원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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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에게 식대와 골프용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형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를 넘겼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갑)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5월 24일 지역주민 등에게 34만원 상당의 식대와 골프용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 참석자가 대부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고, 각 모임과 지방선거 사이 시간적 간격도 1년 이상"이라며 "당시 피고인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기부한 식사 비용이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현직 도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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