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고시되면 설계 등 추진...토지주 소송 등 변수 따라 개교 시점 등은 불확실
가칭 서부중학교 부지에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한 강제 수용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부중 예정부지 중 매입하지 못한 토지 2필지에 대한수용절차에 돌입했다. 두 토지의 규모는 5448㎡‧1만1766㎡로 전체 면적의 66.2%에 달한다.
토지 수용을 위해 서부중 건립 사전 기획용역이 시작됐다. 6개월 후 제시되는 용역 결과를 첨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면 사업 타당성 심사를 거쳐 인정 고시될 예정이다.
토지 수용을 위한 중앙토지수용위의 중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수용 재결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서부중 설계가 1년 반 동안 진행된다. 공사는 2년이 채 걸리지 않는다.
만약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토지 수용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금까지 서부중 예정부지 중 3필지 8806㎡(33.8% 비중)는 매입한 상태다.
앞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 광주‧제주에 거주하는 수용 대상 두 토지의 소유주를 만나 매각을 설득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지난달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수용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서부중 건립 예정부지는 2019년 4월에 확정됐다. 하지만 토지 매입이 난항을 겪으면서 서부중 개교 목표는 당초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늦춰졌고, 이마저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부교육감은 “토지 수용 등 변수가 많아 개교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학생 수가 줄어도 위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서부중 건립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