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1심 판결 뒤집혀
법원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1심 판결 뒤집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15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허가 조건이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제주특별법상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녹지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장래 보건 의료체계에 미칠 불확실한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대비가 수반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