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불법 선거운동 혐의 부인…“협약식 참석 전날 밤 결정…공모 없었다”
오영훈 불법 선거운동 혐의 부인…“협약식 참석 전날 밤 결정…공모 없었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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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열린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B씨와 C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이들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행사를 공모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은 문제가 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관련 참석이 전날 밤에야 결정돼 협약식 추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를 홍보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오영훈 지사 측 변호인은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협약식 컨설팅 비용과 맞물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컨설팅 비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도내 각종 단체의 지지 선언을 기획·홍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지지 선언에 관여했다거나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측 변호인 또한 “협약식은 지역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향토기업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했으며 다음 달 22일 첫 공판을 진행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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