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21km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3일 서귀포시 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과속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60대 B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다쳤고, 80대 남성 C씨가 숨졌다. A씨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D씨 역시 상처를 입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지만 사고에 피해자 측 책임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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