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고문변호사 7명을 위촉했다.
이들 고문변호사들은 도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각종 행정 행위 및 소송, 행정심판, 각종 법령해석 등에 관한 자문을 통해 적법한 업무 수행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위촉 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 2년이다.
다음은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 명단.
▲이명준(법률회계법인 조은) ▲한정수(변호사 한정수 법률사무소) ▲양민아(양민아·김승민 법률사무소) ▲유인우(변호사 유인우 법률사무소) ▲부성혁(법무법인 승민) ▲신영희(법률사무소 백록) ▲김필성(법무법인 가로수).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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