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변호사 비공개 재판은 잘못"…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유명 변호사 비공개 재판은 잘못"…항소심 재판부 원심 파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14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공개 선고’ 논란이 빚어진 제주지역 유명 변호사 사기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1심 선고를 항소심 재판부가 파기했다. 선고공판이 비공개로 이뤄져 절차에 흠결이 있다는 취지로, 법원 스스로 사실상 비공개 선고가 이뤄진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제1부(형사항소부, 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 겸 변호사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28일 지인인 B씨로부터 2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가 비공개 결정되지 않았으나 당시 다른 재판이 없었고 취재진을 퇴정시키도록 한 재판부 결정에 비춰봤을 때 사실상 비공개로 선고가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선고공판 비공개는 공개 재판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검찰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은 1심 판결인 벌금 1000만원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피해가 복구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동일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제주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1일 열린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고 결과를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의 퇴정을 요구하면서 ‘비공개 재판’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대법원은 담당 판사에게 구두주의 조처를 내렸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