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다자녀 수학여행비, 읍‧면 방과후 수강료 전액 지원
올해부터 제주지역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에게 통학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에는 수학여행비도 전액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3일 학생 복지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확대’ 역점 정책을 발표했다.
역점 정책은 중·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수학여행비 전액 지원,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 지원 등이다.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교 원거리 통학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가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거리가 1.5㎞ 이상인 경우다.
1인당 하루 최소 1700원에서 최대 4800원이 지원되며, 우도와 추자도, 가파도 등 섬 지역 주소지 학생에게는 월 최대 2회 선박 운임이 추가 지원된다. 분기별로 왕복 교통비를 등교한 일수만큼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특수교육대상자, 다자녀가정 학생에게는 수학여행비도 전액 지원된다.
지난해 2학기부터 시작된 읍면지역 학교 대상 방과후 학교 수강료 전액 지원 역시 올해 계속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