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월동무 등 '월동채소 구하기' 나선다…시장격리·물류비 지원
제주도, 월동무 등 '월동채소 구하기' 나선다…시장격리·물류비 지원
  • 강지혜 기자
  • 승인 2023.02.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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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산 36억원 투입, 월동무 밭 600㏊ 시장격리 계획
道, 월동채소 농가 물류지원 다음달 중 조기 지원 결정

제주도정이 최근 한파로 언 피해가 발생한 월동무에 대한 시장격리에 36억원을 투입하고, 월동채소류 물류비를 조기에 지원하는 등 '월동채소 구하기'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언 피해가 발생한 월동무를 시장격리하기 위해 예산 36억원을 투입해 비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8일 사이 대설과 한파로 언 피해가 발생한 월동무는 면적 기준 3648㏊로 사실상 대부분의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비상품 유통으로 시장 교란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 제주산 월동무의 이미지가 하락하지 않도록 총 36억원을 투입해 언 피해를 입은 월동무 밭 600㏊를 시장격리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농지는 언 피해가 발생한 월동무 재배지로, 미수확 밭이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접수하며, 시장격리 참여 농가에는 3.3㎡당 1980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농협, 제주월동무생산자연합회 등과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지원 단가와 사업 규모, 재원마련 방안 등을 협의했다.

사업비 재원 36억원 중 기관별 부담액은 ▲제주도 14억4000만원(40%) ▲자조금 14억4000만원(40%) ▲농협 7억2000만원(20%)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월동채소류 재배농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다음 달 중 조기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류비, 선박료, 운송료 등 전반적인 물류비 급등으로 최근 성출하기를 맞은 월동채소류 재배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도외 출하 농산물의 각 품목별로 소요되는 해상운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과 지원 단가는 1㎏당 월동무 15원, 양배추 23원, 브로콜리 38원이며, 자조금 가입농가는 100%, 미가입 농가는 70% 등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역농협 및 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전국 도매시장에 출하한 물량이다.

신청 대상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법인 운영 실적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등 보조사업 지원 자격을 충족한 농가다.    

제주도는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해 지원 품목, 신청량, 자조금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오는 3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지혜 기자  jhzz@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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