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ㆍ사진) 은 10 일 “전동 킥보드 및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 좌측으로 일원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일반 자동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경우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다 .
이는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가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자전거 간 앞지르기 시에는 어느 방향으로 추월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사고의 위험이 높고 분쟁마저 야기한다 .
실제로 지난해 9월 여수에서 나란히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 중 왼쪽 자전거 운전자가 갑자기 옆으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자전거 운전자를 덮친 사고에서 오른쪽 운전자가 약간 뒤에 있었다는 이유로 앞지르기 사고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위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가 서로를 앞지를 때에는 다른 차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돼 운전자들의 혼란을 바로잡고 혼선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