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광고 상품을 구입해 6·1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SNS 게시물을 공유한 도민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민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편집해 이미지 형태의 게시물을 본인 SNS에 게시하고, 이를 다른 SNS에 노출하고자 ‘인스타그램 리그램’ 광고 상품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눈 "피고인이 선거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려 했던 점이 명백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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