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차량 이용해 수 차례 무단이탈 해군 집행유예
군용 차량 이용해 수 차례 무단이탈 해군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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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차량을 이용해 여러 차례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한 해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군용자동차불법사용과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지역 한 섬에 있는 해군 부대에서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1월 군용 승용차를 이용해 다른 병사들과 함께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이탈한 다른 병사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들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 부대와 사고 현장을 여러 차례 오갔다.

법원은 “동료 병사들과 공모해 군용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해 부대를 이탈하고, 음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부대 이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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