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권한 제주도지사가 수행"
김한규 국회의원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권한 제주도지사가 수행"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2.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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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ㆍ정무위ㆍ사진)은 8 일 제주특별자치도내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권한을 현재 행정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하성용, 강상수 도의원이 국회를 방문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을 전달한 후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

윤관석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당시 면담에서 대규모점포와 같이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그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

김 의원은 “개정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 대규모점포 개설 시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러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는 위성곤 국회의원 (서귀포시),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갑)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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