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재심은 수십 년 노력의 결실…연대의 정신 잃지 말고 문제 해결해야"
"4·3 재심은 수십 년 노력의 결실…연대의 정신 잃지 말고 문제 해결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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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제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장찬수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을 앞두고 그간 맡았던 4·3 재심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7일 제주지방법원 대회의실에서 장찬수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을 앞두고 그간 맡았던 4·3 재심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제주 4·3 재심 사건을 도맡았던 장찬수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으로 제주를 떠난다. 

장 부장판사는 "제주 4·3 사건 직권 재심은 민주화 이후 수십 년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연대의 정신을 잃지 말고 4·3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판사는 "더 이상 4·3 재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솔직히 아쉽다"며 "이제까지 해 온 재판 성과를 바탕으로 후임 재판장이 더 잘 끌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어 "그간 4·3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의 진술을 통해 방향을 잡은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유족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살아냈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이제까지 4·3 재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장 부장판사는 4·3 재심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2021년 3월 16일을 꼽았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1개 사건을 다뤄 4·3 군사재판 수형인 33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때다.

장 부장판사는 "제주 4·3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300명 넘는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청구서가 접수돼 솔직히 너무 막막했다"며 "그분들이 1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루에 재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20분 단위로 하루종일 재판하게 됐다. 무죄 선고로 많은 분의 억울한 점을 조금이나마 풀어줬다는 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판사는 아울러 "4·3 당시 재판 관련 기록이 온전히 보존돼 있지 않아 재심 절차에서 문제 되는 세세한 쟁점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4·3을 이념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을 극복하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법대로 판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장 부장판사는 "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재심 도입이 진실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과 관련한 명시적 입법,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직권 재심에 대한 기준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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