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회의원 '역사왜곡 진화위 위원장 방지법' 대표 발의
송재호 국회의원 '역사왜곡 진화위 위원장 방지법' 대표 발의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2.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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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우 편향 인사 임명으로 논란이 됐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시갑ㆍ행안위ㆍ사진) 은 대통령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 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진화위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행한 항일 독립운동과 권위주의 통치기간 동안 일어난 반민주ㆍ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위원회이며 위원장은 장관급 인사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ㆍ3 폄훼, 광주 5ㆍ18 왜곡, 진화위 존립 필요성 부정 등 잘못된 역사관과 의심되는 직무역량을 가진 후보자를 진화위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자격 논란이 발생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필요성이 제기됐다 .

법안을 대표발의 한 송 의원은 “진화위를 통해 조사가 끝난 제주 4ㆍ3 사건 ,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그리고 조사를 진행 중인 대구 10월 항쟁 등을 부정하고 ,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이미 밝혀진 역사적 사건을 왜곡하는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고자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이어 송 의원은 “앞으로 형제복지원 사건 , 삼청교육대 등 진실 규명이 필요한 한국 현대사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진화위 위원장의 역량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잘못된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송재호ㆍ강민정ㆍ김한규ㆍ정필모ㆍ위성곤ㆍ이수진ㆍ조오섭ㆍ김승원ㆍ김성환ㆍ이형석ㆍ이성만ㆍ변재일 등 총 12 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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