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습 학대 테니스 지도자 집행유예
초등생 상습 학대 테니스 지도자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2.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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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도내 스포츠클럽 테니스 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테니스 지도자 A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초등학생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폭언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를 상당수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에 의하면 행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장기간 여러 차례 항의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심리치료를 받은 피해자도 있다. 비인간적 행위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 판단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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