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이 마련한 제1 호 법안은?
국회 '유니콘팜'이 마련한 제1 호 법안은?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2.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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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제1 호 법안으로 스타트업이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 을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5일 세무회계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비대면의료분야 스타트업 블루앤트 (올라케어) 등과 진행한 개인정보처리 관련 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스타트업들은 관련 법 상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위탁처리에 대한 근거가 불명확해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세청 홈텍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불가피한데, 대행 프로그램사인 삼쩜삼은 정보주체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법 해석 논란이 있었다.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올라케어는 진료 시 복지부 지침에 따라 환자 본인여부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해야 하지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에 유니콘팜은 신산업 분야를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위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사진)은 “법률ㆍ세무ㆍ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기업들이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겪지 않도록 법안을 준비했다”라며 “계속해서 유니콘팜을 통해 유능한 스타트업들이 힘차게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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