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통과
위성곤 국회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통과
  • 최병석 기자
  • 승인 2023.0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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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ㆍ사진) 은 30 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

제정안은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가 다른 산업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47명 만장일치로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

이 법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계획을 세우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기존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자제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경우 인력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어업의 계절적 특성, 축산업과 작물재배업 등 품목에 따라 상이한 고용형태 등 농어업 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제정안의 통과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위 의원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업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우리 농어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라며 “농어업분야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최병석 기자  cbs788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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