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내달까지 수은 함유 폐기물 2100여 점 전량 폐기처분키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0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와 직속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총 10종 2100여 점의 수은 함유 폐기물을 전량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예산 2억7000만원을 투입, 전문업체가 신청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 및 직속기관을 방문해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수은은 전문적인 처리가 필요한 만큼 도교육청은 국내 유일의 처리업체와 지난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폐기 사업은 다음 달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이다. 우리나라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은 함유 교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과학실험 등 수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실과 학교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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