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3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 재심 결정에 항고
검찰, 4·3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 재심 결정에 항고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26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항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고(故) 한상용씨의 아들 한모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개시 결정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4·3 당시 경찰에 끌려가 1950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형을 받아 수감됐고, 출소한 후 2017년 영면에 들었다. 한씨는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다.

재심을 청구한 아들 한씨는 “아버지는 불법으로 구금된 이후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아버지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법원 또한 한씨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재심 절차에서는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검토되는 심사 자료 등이 전혀 제출되거나 확인된 바 없고, 유족의 진술 청취 외에는 다른 심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4·3 위원회 희생자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4·3위원회 심사에 준하는 정도의 객관적 조사를 거쳐 기본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