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생 15% “학업 성적‧성별에 따라 차별 받은 적 있어”
제주 고교생 15% “학업 성적‧성별에 따라 차별 받은 적 있어”
  • 홍성배 기자
  • 승인 2023.01.2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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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2022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12%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 받았다”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지역 고등학생 15%가 학업성적,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은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919일부터 109일까지 실시한 ‘2022 2차 학생인권실태조사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도내 전체 고교생 18093명 중 4087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업 성적이나 성별 등에 따라 차별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14.7%에 달했고, 11.8% 는 신체적언어적 폭력 등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인권침해에 대한 응답은 △학생들의 의견 제시 및 옷차림 등 표현의 자유 침해 21.1% △성적‧가정형편 공개, 휴대전화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12.4% △수업시간 보장 등 학습에 관한 권리 침해 10.4% △학생 자치활동 제한 등 참여 권리 침해 8.4% 성희롱 추행 6.8% 등이었다.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의 조치로 62.5%가 기분 나빴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했고, 43.4%는 보호자에게 말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나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3%에 불과했다.

학교의 인권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은 휴대전화 자율 관리 보장(51.3%)’,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에 한 통제(37.3%),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30.8%)’ 순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보장한다(93.6%),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92%)’, 학교생활에서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을 존중받는다(89.6%)순이었다.

도내 고교생들은 10명 중 7명이 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인권 관련 법규 및 제도에 대해 인지하는 학생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67.7%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30개 고등학교의 학생 인권실태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과 학교 구성원 대상 인권 감수성 함양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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