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개비 달라" 이유로 후배 마구 때린 일당 집행유예
"아르바이트 소개비 달라" 이유로 후배 마구 때린 일당 집행유예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2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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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마구 때린 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수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음식점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약속한 소개비를 주지 않자 2020년 10월 제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C씨는 2020년 12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한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한 후 다시금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후 금원을 갈취하려 시도했으나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미수에 그쳤다.

강 판사는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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