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운반선 정비 선원 사망사고 선장 4년여 만에 무죄 판결
LPG 운반선 정비 선원 사망사고 선장 4년여 만에 무죄 판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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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선적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엔진 정비 작업 중 선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선박의 선장이 사건 발생 4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선적 4만4574t급 LPG 운반선 선장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기관장 B씨에게는 금고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8년 3월 27일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상에 정박하던 중 메인 엔진 피스톤 교체 작업 당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선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메인 엔진 정비 작업 과정에서 선장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A씨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메인 엔진 피스톤 교체 작업 당시 본사에 구두로만 보고하고, 항만 당국에도 작업 관련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적인 책임을 넘어 형사상의 과실까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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