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조직원 집단 폭행 제주 조직폭력배 일당 징역형
경쟁 조직원 집단 폭행 제주 조직폭력배 일당 징역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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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조직폭력배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조직폭력배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D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 조직원은 지난 6월 17일 경쟁 조직원 자택에 침입하고 공설묘지로 데려가는 등 흉기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쟁 조직원들로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를 받고 화가 났으며, 피해자들이 전화 연락을 피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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