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첫 개시
4·3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첫 개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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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이 이뤄진다.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제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고(故) 한상용씨의 아들 한모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했다.

한씨는 4·3 당시 경찰에 끌려가 1950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형을 받아 수감됐고, 출소한 후 2017년 영면에 들었다. 한씨는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출소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했다.

재심을 청구한 아들 한씨는 “아버지는 불법으로 구금된 이후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다”며 아버지에 대한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불법구금이나 고문 등 가혹행위가 다반사로 이뤄졌음이 밝혀졌으나 한씨의 진술이나 현재까지의 소명자료만으로는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가로 보증인에 대한 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재심청구의 옮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증인의 진술은 통상 피고인 유족을 통해 들은 것에 불과한 만큼 과연 증거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며, 사실조사 또한 통상 수년이 걸린다. 희생자 결정이 없는 이 사건에선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검사의 주장은 무엇을 확인하자는 것인지 혹은 사실조사반에 의한 확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주장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존재하고, 재심청구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경우에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가 진행됐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경험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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