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오영훈 지사 법정서도 혐의 부인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오영훈 지사 법정서도 혐의 부인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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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열린 재판 공판 준비기일에서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도내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B씨와 C씨,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받았다.

이들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행사를 공모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있다.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서 오영훈 도지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에 참석했고, 참여기업 대표와 인사를 나눈 사실만 인정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와 B씨, C씨 변호인 역시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D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한 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증거 목록 등을 정리할 방침이다. 한편 오영훈 지사와 D씨는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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