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수억원대 보조금을 편취하고, 지인 등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의 범죄 행각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8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 스타트업 대표 A씨(2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도내 친환경 포장재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 기술보증기금 일자리 창출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2억1000만원 상당의 보증서를 편취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에서 보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의 회사가 마치 다른 유령회사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한국농업진흥원 보조금 21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는 대구에 살던 중 알게 된 지인 B씨가 전세대금 문제로 고민하는 사실을 알고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1000여 만원을 가로채고, 국내 한 건설사 대표와 친분을 내세워 분양권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B씨로부터 55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지인 C씨로부터 "월말 자금이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등의 핑계로 두 차례에 걸쳐 미화 7만2000달러(한화 약 89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일 속행된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