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올해부터 차별 없는 교육기회 보장 차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내국인 자녀와 동등하게 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차원으로, ‘제주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도교육청 자체 사업이다.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가 지원대상이다.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지원된다.
지원금 신청은 자녀가 유치원 입학 시 외국인등록이 돼 있고, 해당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현장에서 아동들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유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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