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항소심 선고 연기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항소심 선고 연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17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당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는 재판이 미뤄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오는 18일에서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허가 조건이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고, 제주특별법상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녹지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반면 제주도는 도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녹지 측은 지난해 1월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재개원을 추진했으나 제주도는 녹지 측이 국내 법인에 지분 75%를 매각해 운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9월 또다시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