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운영자 살해범, 부산 토지 매매 대금 5억원도 가로챘다
제주 유명식당 운영자 살해범, 부산 토지 매매 대금 5억원도 가로챘다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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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 유명식당 운영자 살해 사건의 주 피의자 A씨(55)가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억4500만원을 편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를, 강도살인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B씨(50)와 C씨(45) 부부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6일 귀가하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아령으로 20여 차례 가격해 살해하고, 현금 491만원과 명품가방 등 시가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더해 한 종중이 소유한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종중 총회 결의 내지 권한 없이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 대금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부부는 범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오가며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세 차례 선박 승선권 발권 시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명목상 피해자 식당의 관리 이사로 재직했던 A씨가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피해자와의 관계 정리와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살해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고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2020년 3월쯤 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에게 식당 본점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인 소유 토지를 제공한 점을 이용해, 피해자 사망 후 대출 연장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식당 토지와 건물이 경매될 수 있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 자녀를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할 의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A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3200만원을 수수하고, 피해자 사망 이후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000만원 해결 등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교통사고 위장 등 살인 방식을 6차례 모의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이후 공소수행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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