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던 A씨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하는 SNS 조회수 급등을 위해 마케팅 업체에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책 홍보 동영상 등 자신과 관련된 SNS 게시물의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마케팅 업체에 105만2000원을 지불하는 등 부정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당시 SNS 담당자의 개인적 판단이었고, 자신이 이 같은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SNS 당사자를 증인으로 불러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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