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에게 식사 제공 현직 도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당선 무효 위기
지역 주민에게 식사 제공 현직 도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당선 무효 위기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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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역 주민에게 식대와 골프용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향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A씨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5월 24일 지역주민 등에게 34만원 상당의 식대와 골프용품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모임 당시에는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상태에서 매사에 행동을 조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고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법과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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