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주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12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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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장기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김씨는 도내 한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급으로 활동하던 1999년 11월 5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고(故) 이승용 변호사 살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인터뷰를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한 방송사 PD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두 차례 발송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상당 부분 가능성에 대한 추론에 의존한 것으로, 주범의 범행 경위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행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자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살인의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김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제보 진술이 주요 부분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고 범행 현장 상황 등만 종합해 당시 이승용 변호사 살해범과 김씨 사이 살인 고의 및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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