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 혐의' 무죄…징역 4년 확정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살인 혐의' 무죄…징역 4년 확정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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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연인을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이른바 '오픈카 사망사고' 운전자의 살인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제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운전하다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연인 A씨가 크게 다쳐 사망했다.

검찰은 사고 직전 차량 내부에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김씨가 A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물어본 뒤 곧바로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고, 상고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살해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 따라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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