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종친회에 속한 교육감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도내 종친회 회장과 총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도내 한 종친회 회장 A씨와 총무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4일쯤 6·1 지방선거에서 종친회에 속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거운 부분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시 위법성에 대한 인식 이 명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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