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항 정박 어선 방화 5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성산항 정박 어선 방화 5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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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항에 정박 중인 배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 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씨(57)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해 7월 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성산항에 도착한 뒤 정박해 있던 선박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지씨의 범행으로 선박 3척이 불에 타 26억5000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많은데도 당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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