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이유로 지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무시한다" 이유로 지인 살해 6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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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모씨(67)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했다.

부씨는 지난 9월 11일 오전 1시36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A씨는 살인미수와 사기 혐의로 5년간 복역 후 출소한 지 3년도 안 돼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했지만,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살해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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