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을 짓겠다고 속여 8억원을 편취한 건설업자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4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 27일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제주시에 지상 2층 단독주택을 짓는 내용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2월 28일 8일부터 2018년 9월 5일까지 12회에 걸쳐 공사대금 8억32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면서 공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피해 규모와 회복 가능성 등에 비춰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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