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운영권 거부 이유로 난동 부린 40대 징역 6월
PC방 운영권 거부 이유로 난동 부린 40대 징역 6월
  • 현대성 기자
  • 승인 2023.01.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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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운영권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인 PC방에 침입해 벽돌로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지인이 운영하는 PC방을 찾아 벽돌로 출입문을 파손하고 PC방 내 에어컨과 냉장고, 컴퓨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인인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B씨에게 PC방을 하나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했다”며 “다만 범행 이후 경찰서에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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