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영상 촬영 중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낚시 도구를 휘둘러 지인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방선옥)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4월 25일 서귀포시 한 갯바위에서 낚시 영상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 B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낚시 갈고리대 손잡이로 B씨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쓰러진 B씨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으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원심 판결 이후 새롭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