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뜬 마음에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
새해 들뜬 마음에 음주운전 절대 안 된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1.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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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은 지난해 4월 18일이다. 2년여 만의 일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감염병 종식이 아니라 계절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확진자는 매일 나타나고 있다.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방심’이 불러온 결과다.

그래서일까? 느슨해진 방역조치에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이전인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60건이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42건과 비교하면 18건 늘었고 2년 전 동기 대비 11건이 증가했다.

연말인 12월만 보더라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19년 54명에서 2020년 32명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59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치 처분을 받은 사람도 226명에 이른다.

교통사고 사망자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보다 이후에 더 많이 발생했다. 이전에는 9명으로 전년도 보다 8명 줄었으나 이후에는 4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이 고개를 드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한 데다 도민들이 모임을 갖고 술자리를 하는 등 활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단속과 함께 설 전후 교통혼잡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모두 다 인식하고 있겠지만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 사고가 났을 때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때문에 직장에서도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한 번만 걸려도 ‘퇴출’한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모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명절인 설도 코앞이다. 술 한잔만 마셔도 핸들을 잡지 않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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