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
윤 대통령이 쏘아 올린 ‘중대선거구제’
  • 뉴제주일보
  • 승인 2023.01.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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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가가 시끌벅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 방안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으나 집권 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선거구제는 1개 지역구에서 2~3인의 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1개 지역구에서 1인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이에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6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을 의장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법정기한)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더 나아가 국회의원 전원위원회를 통한 논의도 제안했다고 한다. 총선 룰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아예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자는 특단의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언급이 김 의장의 법 개정 주문에 발맞춰 나왔다는 점에서 사전 물밑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오는 2월 전국을 돌며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 10일까지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가 획정되려면 소선거구제냐, 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어촌 마을이 많은 제주지역은 기존 제주시갑·제주시을·서귀포시 3개 선거구를 제주특별자치도 1개 권역 선거구로 묶어서 ‘3인 이상 5인 이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현행 소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승자독식 구조로 진영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하며 군소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막아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 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게 되면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하는데 거대 양당은 물론 현역 의원들이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다. 

제주지역만 해도 현재 3개 선거구 현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들 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한데 과연 이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대선거구제 요구는 20년 전부터 심심치 않게 정치권의 화두로 되풀이됐던 사안이다. 1990년 3당 합당 때도, 1997년 DJP 연합 때 논의됐고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이재명 여야 두 후보가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논의들은 공염불에 그쳤다. 이번 논의도 ‘찻잔 속의 태풍’이 되지 않을까 싶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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